30명까지는 모임 허용? 선거현장 '대혼란' 오나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7. 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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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30인 기준' 논란
헌법불합치 후 국회서 논의
여야, 법사위서 결론 못내
불발땐 선거법 '공백사태'
10월 재·보선 혼란 불가피
선관위 "현장서 파악 힘들어"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모임을 개최할 경우 30명까지만 허용하도록 모임 규정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0월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현장부터 당장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특정된 5개 형태 외의 모임에 대해서는 30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5가지 이름으로 모임을 하면 30인이어도 안 되고, 다른 이름으로 30인으로 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합리적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동창회라는 것은 같은 기수여야 하는 것이냐"며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 같은 기수 26명이 모이고 선배 1명 끼면 동창회가 아니라 괜찮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회의에 함께 참석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이런 장 의원 지적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했다.

야당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만약 향우회인데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는 그냥 모임이면 관계없는 것"이라며 "왜 이렇게 (5개 모임을) 특정했나. 그냥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30명 초과 집회나 모임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 기준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법안소위에서 "참석 인원이 30명 이내에 해당하는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특히 옥외에서 집회하는 경우 시작할 때, 중간, 끝날 때 참석 인원수가 달라지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금지 집회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난맥상을 반영해 지난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선거법 개정안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기존 위헌 판정을 받은 법이 실효돼 입법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정개특위 법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정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현행 규정이 집회·정치적 표현·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난맥상은 정개특위가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법사위로 법안을 넘긴 탓이 크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서 어느 쪽으로든 논리적으로 일관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법안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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