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열흘 된 신생아 숨지자 바다에 버린 30대 친모 구속 송치

박경우 2023. 7. 24.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의 시신을 바다에 버린 비정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쯤 전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충남 서천의 한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돌아와보니 아이가 사망해 있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영아를 숨지게 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출 후 돌아오니 사망해 있어 유기" 진술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의 시신을 바다에 버린 비정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37)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쯤 전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충남 서천의 한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돌아와보니 아이가 사망해 있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아이는 태어난 지 열흘 정도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영아를 유기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영아를 숨지게 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