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멀어지는 우주항공청 "8월이 연내 설립 마지노선"
법 통과후 최소 4~5개월 필요
예산·청사등 상당시간 걸릴듯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전문가들은 8월을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늦어도 8월 안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우주법학 전공 법률 전문가는 24일 전화 인터뷰에서 "연내 개청을 위한 마지노선을 8월까지로 본다"며 "얼마 남지 않은, 상당히 촉박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국무회의 의결, 새로운 직제 마련, 예산 편성, 청사 확보, 인재 영입 등에 최소 4~5개월이 필요한 만큼 8월이 지나면 연내 개청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국가의 우주 관련 활동을 주관하는 대표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제시했고, 당선 후 올해 중 설립을 공식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4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오는 12월 개청을 목표로 6월 국회 의결, 11월 시행령과 청사 마련 등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부칙에 시행일을 법 공포 후 6개월이라고 명시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에 넉넉잡고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임위 과반 의석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 정부안 외에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비롯해 우주항공청과 관련한 4개의 다른 안이 존재해 여야 간 논의가 길어질 것이란 점 등 때문에 국회 처리에 난망이 예상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내 개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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