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등 10여곳 압색 檢 '오송 수사' 주도하나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7. 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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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담수사본부 꾸렸지만
허위 출동 '봐주기 수사' 우려
'검수완박' 제한받는 검찰은
경찰 범죄 중심 수사 넓힐듯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이 충청북도청과 충청북도경찰청 등 충북 지역 지자체·경찰·소방기관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충북 지역 경찰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지 사흘 만인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도시청)·충북도청 공무원들에 대해 추가로 검찰에 수사를 맡겼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138명 규모로 수사본부를 꾸렸지만 충북 지역 경찰들이 참사 당시 출동과 관련해 허위 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경찰 차원의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범죄를 중심으로 해 오송 참사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주지검에 설치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을 비롯해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정부기관인 행복도시청과 지자체인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이 포함됐다. 또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등 경찰과 충북소방본부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모두 관공서 사무실로,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행복도시청 전·현직 관계자 7명과 충북도청 관계자 2명, 충북도 도로관리사무소 3명 등 총 12명에 대해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됐다"며 검찰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청주지검에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렸다.

앞으로 검찰이 오송 참사 사건의 상당 부분을 경찰로부터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행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영향으로 대형 참사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서 배제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도 온전히 검찰 수사 개시 대상으로 복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행 검찰청법으로도 가능한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이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윤식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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