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로 번진 현실 불만…“고위험 관리·교화 대책 필요”

김예슬 2023. 7. 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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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경북 경주의 한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70대 여성을 약 700m 뒤따라간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같은 해 9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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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사건으로 본 ‘묻지마 범죄’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살인·살인미수 5% ‘현실 불만’
고위험군 사전 관리·교화 필요
흉기난동범 26일 신상공개 결정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1월 경북 경주의 한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70대 여성을 약 700m 뒤따라간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같은 해 9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학창 시절 또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현실 불만을 이유로 타인에게 ‘분풀이’를 해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하거나 중태에 빠뜨리는 범죄가 해마다 전체 살인 범죄(살인미수 포함)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사건 100건 중 5건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행한 현실을 탓하며 분노를 외부로 표출한 극단적인 사건이란 얘기다.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와 달리 현실 불만 범죄는 사전에 관리하면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 불만’에 의한 살인·살인미수. 경찰청 제공

24일 경찰청 통계를 보면 현실 불만에 의한 살인·살인 미수 비율은 2017년 4.9%에서 2018년 5.8%로 1년 만에 0.9% 포인트 오른 뒤 2021년까지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도 현실 불만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 피의자 조모(33·구속)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자 4명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조씨는 2010년 1월에도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끝에 소주병 등으로 손님과 종업원을 때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한편,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분노를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출하는 행위는 건전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사회 매뉴얼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젊은 층이 사회에서 마주하는 불평등이나 사회적 차별 문제 등을 고려해 지역사회 등에서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균(전 한국범죄심리학회장)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사법적 통제에 속하기 때문에 자칫 인권 침해 또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면서도 “소년범 등에 대해선 분노 범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라면 보호 관찰 대상으로 확대해 흉악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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