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불법 점거하고 입주민 내쫓은 부동산업자 기소

송재인 2023. 7. 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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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분쟁에서 지고도 수년 동안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용역을 동원해 입주민을 내쫓기까지 한 부동산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부동산업자 노 모 씨와, 노 씨에게 고용돼 입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불법 사설 용역업체 직원 등 22명을 한꺼번에 기소했습니다.

앞서 노 씨는 유치권 분쟁 끝에 최종 패소 판결을 확정받고도 건물을 떠나지 않고, 불법 용역을 동원해 입주민들 집에 무단 침입하거나 끌어낸 데 이어 개개인에게 소송까지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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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분쟁에서 지고도 수년 동안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용역을 동원해 입주민을 내쫓기까지 한 부동산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부동산업자 노 모 씨와, 노 씨에게 고용돼 입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불법 사설 용역업체 직원 등 22명을 한꺼번에 기소했습니다.

노 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라며 서울 청담동에 있는 6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불법 점거하고, 입주민 출입을 막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노 씨는 유치권 분쟁 끝에 최종 패소 판결을 확정받고도 건물을 떠나지 않고, 불법 용역을 동원해 입주민들 집에 무단 침입하거나 끌어낸 데 이어 개개인에게 소송까지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흩어져있던 노 씨 사건 4개를 병합 수사한 끝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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