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국가는 없었다”…이상민 탄핵심판 앞두고 유가족 ‘파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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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은 참사 수습 과정에서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권리를 훼손하고 재난 안전 관련 국가의 책임을 총괄하는 의무를 회피했다"면서 "파면돼야 마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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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은 참사 수습 과정에서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권리를 훼손하고 재난 안전 관련 국가의 책임을 총괄하는 의무를 회피했다”면서 “파면돼야 마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에게 쓴 편지를 낭독한 뒤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편지 25통을 전달했습니다.
159번째 희생자인 고 이재현 군의 어머니 송해진 씨는 헌법재판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10월 29일 밤 이태원 그 골목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없었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없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이상민 장관 같은 무능력한 공직자는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상은 씨의 아버지 이성환 씨도 편지를 통해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안전법이 부여한 안전과 관련된 여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반복된 참사를 막아달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졌다는 기록을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합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4명이 반대할 경우 탄핵은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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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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