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 '1000번'...출동 경찰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

이승지 2023. 7. 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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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4)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51분쯤 "강도가 들었다"는 거짓 112 신고를 한 뒤 경찰관 2명이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로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천차례 넘게 112로 장난으로 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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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1천번 넘게 112 장난 전화...출동한 경찰에 흉기 휘둘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년간 1천차례 넘게 112에 장난 전화한 60대 남성이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까지 휘두르다가 체포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4)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51분쯤 "강도가 들었다"는 거짓 112 신고를 한 뒤 경찰관 2명이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로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천차례 넘게 112로 장난으로 전화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허위 신고임을 확인하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단속하려 하자 갑자기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A 씨는 경찰에 곧바로 제압 당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18일쯤 약 2시간 30분 동안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 "위치추적을 해라"는 등 50차례 넘게 허위신고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계속 112로 장난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범칙금 부과를 위해 수배자 조회를 하던 중 A 씨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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