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 자치조례 개정"...학생인권조례 직격

김현빈 2023. 7.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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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학생인권조례'를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학생 폭행으로 인한 교사 사망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20대 교사의 극단적 선택,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학생에 폭행당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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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석비서관 회의
"당과 지자체 협의해 개정 추진하라"
전국의 교사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추도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열고 진상 규명과 교권확립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학생인권조례'를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학생 폭행으로 인한 교사 사망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권'을 언급하며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당과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 자치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라"고 했다.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20대 교사의 극단적 선택,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학생에 폭행당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교권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교원이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정치권과 교육계, 지자체 간 이견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도입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시행됐고, 현재 서울시 등 전국 7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교사의 학습권, 생활지도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조례를 만들었던 해당 지역이나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손질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우리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교사의 학습권과 생활지도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보자고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학생인권조례 정비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충북 청주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권 추락, 교권 붕괴로 인해 학교·교육 현장의 자정 능력이 다 무너져버렸다"며 "그중 학생인권조례도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강남서초지원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추모 분향소를 찾아 "(학생인권조례에서 비롯됐다는 접근은) 오히려 학생과 선생님을 가르는 문제로, 이 접근이 매우 신중해야 하고 정부와 당국자들의 발언은 정말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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