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단호히 반대"...조희연 "배가 산으로 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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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교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 전면 재검토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과 여러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이번 일로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든 선생님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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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 책무성 조항 추가는 적극적 검토 중"
서울교육청 "아동학대 신고 면책권 개정안 통과돼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교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 전면 재검토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어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서울지역 3개 교직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계획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다만,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도 "(조례에) 학생의 권리 외에 (학생의) 책무성 조항을 한 조각 넣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의 교권침해 활동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선 "학생부에 기재되면 학교폭력 사례처럼 많은 교사를 상대로 후속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 석승하 서울 교총 수석부회장,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함께 나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보장 확대, 교직 단체와 지속 협의를 통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해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학생에 대한 집단 상담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양천구 초교의 폭행 피해 교원이 교단에 빨리 설 수 있도록 법률 자문과 소송 지원, 치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도록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 등을 관련 법령에 명시해달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과 여러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이번 일로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든 선생님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경찰 수사에 충실히 협조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고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 등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경력 교사들의 학교 적응 모니터링 및 의견 청취 △녹음 전화기 보급 사업의 지속 확대 △학교 기관 전화 시 갑질 근절에 대한 안내 설명 송출 △심각한 방해행위 학생 분리 조치할 방안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선제적 법률 지원 등도 교직 3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6개월 전 사립 기간제 교사가 서이초 교사처럼 학교 재직 중 사망했다면서 진상 규명을 해달라는 유가족의 방문이 있었다. 유가족은 "내 딸도 자랑스러운 딸인데, (서이초 사건과) 따로 떼서 생각하면 안 된다"며 "대책을 같이 마련해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에 조 교육감은 유가족 측에 사망 사건을 관련 부서가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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