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굶겨 살해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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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영아를 굶겨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 A씨(30대·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미혼모인 A씨는 2016년 5월 충주 모 병원에서 낳은 남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지 하루 만에 굶겨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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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갓 태어난 영아를 굶겨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 A씨(30대·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 등이다.
미혼모인 A씨는 2016년 5월 충주 모 병원에서 낳은 남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지 하루 만에 굶겨 살해한 혐의다.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인근 쓰레기장에 유기했다.
수사 초기 A씨는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보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이 추궁하자 지난 21일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경찰에 "아기를 키울 환경이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42건의 수사를 의뢰받았다.
이 가운데 아동의 소재가 파악된 19건은 종결했다. 1건은 정식수사, 4건은 내사, 18건은 기초조사 중이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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