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굶겨 살해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종합)

박건영 기자 2023. 7. 24.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갓 태어난 영아를 굶겨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 A씨(30대·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미혼모인 A씨는 2016년 5월 충주 모 병원에서 낳은 남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지 하루 만에 굶겨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영아 시신 넣어 유기…"키울 능력 안돼서"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갓 태어난 영아를 굶겨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 A씨(30대·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 등이다.

미혼모인 A씨는 2016년 5월 충주 모 병원에서 낳은 남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지 하루 만에 굶겨 살해한 혐의다.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인근 쓰레기장에 유기했다.

수사 초기 A씨는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보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이 추궁하자 지난 21일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경찰에 "아기를 키울 환경이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42건의 수사를 의뢰받았다.

이 가운데 아동의 소재가 파악된 19건은 종결했다. 1건은 정식수사, 4건은 내사, 18건은 기초조사 중이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