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사 유보물량 활용계획 공시의무화 추진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7.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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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석공시 모범안
가상자산 보유한 회사도
수량·관련손익 등 밝혀야

금융감독원이 24일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 사례'를 공개했다. 모범 사례에는 가상자산 발행회사의 유보 물량,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탁자산 정보·보호 수준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먼저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회사는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 사항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 정보, 회계 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이행 정도 등을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나 이행 방법과 의무가 변경될 때의 변경사항 등을 주석에 공시해야 하고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물량에 대한 정보나 활용 계획 등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발행한 회사는 공시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이 총 몇 개인지, 이 중 유상 매각한 자산이 몇 개인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무상 배포한 자산과 개발자 배분 물량, 회사 유보 물량은 각각 몇 개인지 공시해야 한다. 또 유상 매각 금액은 매각 금액 수령 당시 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가상자산 백서에서 정하는 발행회사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을 계상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수익 인식 방법에 대해 밝혀야 한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이를 공시해야 한다. 보유한 가상자산의 회계 정책, 규모(보유 수량, 시장가치), 취득 보유 목적 및 관련 손익 등을 공시해야 하고 특히 가상자산 보유 위험 등도 공개해 정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에 대한 모범 공시 사례도 제시됐다. 거래소가 자체 소유한 가상자산 관련 공시뿐 아니라 고객에게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정책, 규모·관련 위험, 제3자 위탁 보관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와 판단 근거 등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설명회·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널리 알리면서 보완점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실시된다. 9~10월에는 두 차례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도 연다. 가상자산 전문가는 금감원,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학계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9월에는 각 유관기관에서 취합한 업권의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10월에는 1차 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명회·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0~11월에 회계감독 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주석공시 의무화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 연도부터 적용된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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