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수해 소상공인·주민 생계안정 긴급대책 추진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7.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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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수해 소상공인과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경제 분야특별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소상공인 생계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고정금리 상품의 연 금리 4.99% 중 3%를 3년간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따른 생계안정긴급지원금도 최대 100만 원씩 주기로 했다.

또 침수 피해 옥외광고물 교체, 인테리어 리모델링,안전관리 시설물 개선비를 지원하고 수해 중소기업에는 1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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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구기업인협의회.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수해 소상공인과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경제 분야특별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소상공인 생계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고정금리 상품의 연 금리 4.99% 중 3%를 3년간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따른 생계안정긴급지원금도 최대 100만 원씩 주기로 했다.

또 침수 피해 옥외광고물 교체, 인테리어 리모델링,안전관리 시설물 개선비를 지원하고 수해 중소기업에는 1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주에서는 지난 14~15일 427.8㎜의 폭우로 소상공인 267건, 공장 24건, 주택·건물·토지 1270건 등 1561건의 경제 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수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대책을 추진해 사망자·유가족은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1년간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 조치한다.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도 주택·건축물·토지에 대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며 멸실·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소유주의 등록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도 면제한다.

수해 피해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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