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끝나지 않은 ‘옵티머스 사태’로 고민…법원 “1000억원 추가 배상해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전문투자자 대상 배상 등 후처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자칫하면 1000억원이 넘는 투자원금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먼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명목으로 1조원을 모은 후 부실채권 등을 인수해 50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에서만 4327억원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일반투자자만 전액 배상을 받았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일반투자자뿐 아니라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50억원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심에서 오뚜기 손을 들어줬다.
NH투자증권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적극 검토 중이다. 해당 판결이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다.
1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매매 계약당사자’가 맞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NH투자증권 주장과 상반된다.
옵티머스 펀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만든 사모펀드다. NH투자증권은 판매사로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판매했으며, 수탁사 하나은행이 자산운용사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했다.
NH투자증권은 판매사로서 전문투자자와 펀드에 대한 주선 또는 중개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투자자에 대한 배상의무 역시 수탁사 하나은행 등과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민사소송은 이달 18일 첫 변론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졌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운용사가 만든 펀드와 펀드설명서를 토대로 판매 대행을 했을 뿐이며 실제 운용사에서 운용지시를 받아 자금 집행한 것은 수탁사 하나은행이었다”며 “이런 취지에서 민사소송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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