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시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없다’ 시행령에 양대노총 “반대”

세종=손덕호 기자 2023. 7. 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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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개혁의 하나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회계 결산을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24일 노조가 회계 결산을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을 통한 국회 입법권의 중대한 침해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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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국노총·민주노총 반대 의견서 정부 제출

정부가 노동개혁의 하나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회계 결산을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경수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총파업 보고 및 이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한국노총은 24일 노조가 회계 결산을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을 통한 국회 입법권의 중대한 침해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률인 노조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의무를 신설한 것”이라며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이미 노조법에서 조합 집행부의 회계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회계 결산 공시로) 노조 내부 자료를 외부로 공개할 경우 사용자의 노조 운영 개입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의 명확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연대납세의무 부과에 따른 조합원의 차별적 재산권 침해, 사업자단체 회비와 노조비 차별 및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정부에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철회와 폐기를 촉구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임 입법 범위를 넘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시 의무를 부과한 노조 산하조직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데 회계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고 했다.

이어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대상에게 회계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에게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의 하부기관’ 회계 공시를 조합원 세액공제 적용에 연동해 입법의 명확성 원칙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8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후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노조가 회계 결산을 공시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오는 9월 고용부의 ‘노동포털’에 구축된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해당 노조 또는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한국노총·민주노총 같은 상급 단체도 회계 결산을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에 속해 있는 근로자는 전체 노조 가입 조합원의 73% 수준인 293만명이다. 상급 단체도 회계 결산을 공시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전체 노조 조합원의 90%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00명’이란 기준은 노조의 관리 역량 등을 감안해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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