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권 추락 막겠다"…중대한 침해 생기부 기록 추진[종합]

김보선 2023. 7.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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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그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을 침해한 가해 학생으로부터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며,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사항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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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육부 고시 제정 지시…학생인권조례 겨냥 "불합리한 조례"
생활지도 기준 담은 고시안 8월중 마련…'민원 응대 매뉴얼'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정박 중인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를 방문해 격려사하고 있다. 2023.07.19.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앞으로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그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원들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고 있는 관행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일방의 권리만을 우선하는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을 바로잡는다는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이 무너졌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가 나온 직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선생님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말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주의·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여기에 내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시간 주의·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 지도방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 조례를 만들었던 해당 지역이나 교육청 등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손질은 해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 교육의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선생님들의 수업권, 생활지도권을 많이 침해하는 것은 사실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브리핑에 나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A씨의 추모객들이 20일 오후 서이초 앞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 당국은 먼저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8월 안에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을 침해한 가해 학생으로부터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며,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사항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특히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원들이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장 차관은 "학생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법률, 시행령,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이 밖에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부모와 교원 사이의 합리적 소통 기준을 마련해 관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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