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 능력 없어서"…충북서 영아 사체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고의로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2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아기가 사망하자 A씨는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넣어 자신이 사는 원룸 밖에 놓인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고의로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2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6년 5월 충주 소재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자기 집으로 데려와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가 사망하자 A씨는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넣어 자신이 사는 원룸 밖에 놓인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경찰에 "모르는 사람에게 아기를 입양보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추궁 끝에 지난 21일 범행을 자백했다.
사건 발생 당시 20대 미혼모였던 A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주변인에 대해 유기 방임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 42건의 수사의뢰·협조를 받았으며 이 중 19건은 소재가 파악되거나 범죄혐의점이 없어 종결했다.
이번 영아 사체 유기 사건을 포함해 인터넷 불법입양, 베이비박스 유기 등 충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5건을 제외한 나머지 18건에 대해선 경찰서별 기초 조사가 진행 중이다.
kw@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원아 머리 킥보드로 때렸던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백설공주' 주연배우 제글러, 트럼프 욕했다 역풍…결국 사과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