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금품 제공한 혐의 대전 지역 조합장 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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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농협 조합장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에 있는 한 농협 조합장 A 씨와 조합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상품권과 벌꿀 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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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농협 조합장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에 있는 한 농협 조합장 A 씨와 조합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상품권과 벌꿀 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직원들이 한 일이고 본인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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