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조 ‘회계공시·세액공제 연계’ 추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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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장부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아울러 "회계공시한 노조에 한해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조세법률 주의와 과세요건의 명확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연대납세의무 부과에 따른 조합원의 차별적 재산권 침해, 사업자단체 회비와 노조비 차별 및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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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장부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및 폐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시 의무를 부과한 노조 산하조직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님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하면 세약공제를 배제하는 사실상 재산상 피해를 동반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법과 노조 운영 현실을 모르쇠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시행령 철회와 폐기를 위해 위헌적 시행령 독재에 조직적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한국노총) 정부의 회계장부·세액공제 연계 방침을 두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회 입법권의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ILO 제87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인데, 행정당국이 노조 회계에 관해 통상적인 사항의 자료제출을 노조에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간섭이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 협약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현행 노조법상 연 2회 정기 회계감사와 추가 회계감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마땅하다"며 "이러한 일방적 시행령 개정안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회계공시한 노조에 한해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조세법률 주의와 과세요건의 명확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연대납세의무 부과에 따른 조합원의 차별적 재산권 침해, 사업자단체 회비와 노조비 차별 및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는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회계공표가 의무는 아니지만 노조가 공시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해당 노조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체, 산하조직 등이 함께 공시해야만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양대노총 산하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도 상급단체인 노총이 공시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된다.
이를 두고 정부는 노조를 제외한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 결산결과 공시를 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기부금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하고 밝혔다.
정부는 회계공시와 세액공제 조항 신설로 영향을 받는 조합원 수가 약 21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는 전체 노조의 6% 내외지만, 조합원 수로 보면 전체의 73%에 이르는 210만 명 정도가 대형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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