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불똥 튄 '학생인권조례'…정부, 개정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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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등 6개 시·도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쟁점화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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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도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될 것"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 등 6개 시·도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쟁점화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정부가 자치조례인 학생인권조례의 개정·폐지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관련 고시에 교원 생활지도권한의 범위·방식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금도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교사는 그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교사가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학생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사생활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관련 고시에 주의를 줬음에도 불응할 경우 검사, 압수를 할 수 있도록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면 하위 법령인 학생인권조례에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이런 방식으로 고시에 일정한 경우 책임을 규정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면 수업 중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등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부정적이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교사의 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것 외에도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 막무가내식 민원전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교육활동 침해 원인을 단순화하는 것은 교권 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례에 학생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의 과제는 학교 내 다양한 주체들의 권리는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권한과 권리를 재정립하고 강화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의) 과거를 바라보기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도 정부·여당과 진보 교육계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과 협조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 교육감은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많은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저희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교사가 소송에 말려들면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도 "학생부에 기록하면 음해·송사가 1년 내내 학교를 휘감을 것"이라며 "학생부 기록 등 법적 조치는 교사들이 원하는 대안이 야니다"고 했다.
다만 석승하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방법적인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하지만, (학생부 기재는)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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