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시

유오상 2023. 7. 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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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정보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이후 거래된 전국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는지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계약 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 신청 지연 등 위법 사례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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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띄우기 차단"
중개보조원 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 추친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정보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를 막아 ‘집값 띄우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이후 거래된 전국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는지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계약 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 신청 지연 등 위법 사례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은 전국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중개사와 보조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도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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