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아파트 등기여부 공개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7. 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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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아파트 거래 내역을 공개할 때 등기 여부도 함께 표기한다고 밝혔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소유권을 해제하는 방식의 '집값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거래금액과 전용면적, 계약일, 층, 건축연도만 공개됐다. 앞으로는 매수자가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는지 나타내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1월 이후 계약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 일자를 시범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립· 다세대 등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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