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6천억…서울 강서·화성 집중
피해자 절반이상 2030세대
검거 5명중 1명 중개사·보조
사기행위 적극 가담해 충격
"범죄수익 추징 적극 나설 것"
특별수사 기간 6개월 연장
A공인중개사와 바지임대인 등 9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향 없이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으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임차인 153명으로부터 보증금 355억원을 가로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들이 범죄집단을 조직해 전세사기를 일으켰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조직원 3명을 구속하는 등 총 9명을 검거했다.
B감정평가사 등 감평사 22명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가를 받고 감정평가액을 높여 전세사기 대상 빌라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했다. 신축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려운데 감정평가사들의 이 같은 '업(Up)감정'을 통해 전세 사기 일당은 임차인들에게 더 많은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불법 감정을 한 감정평가사 등 총 44명을 검거했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실시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2개월간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청은 전세사기 총 1249건에 대해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5013명, 피해 금액은 6008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중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7.9%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단속 기간을 연장해 이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국토부, 경찰청, 검찰청의 유기적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의심 거래를 파악해 총 1538건을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가 파악한 전세사기 의심거래 중 59%가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곳은 서울 강서구(365건), 경기 화성시(176건), 인천 부평구(132건), 인천 미추홀구(158건), 서울 양천구(76건)다. 5개 지자체의 보증금 피해 의심 규모는 1731억원에 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부에서 제공한 의심거래와 함께 자체 인지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전세사기 가담자 3466명을 검거했다. 전국적으로 1만1680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도 일망타진했다.
검거된 피의자 유형을 살펴보면 바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1534명으로 전체의 44.3%,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674명으로 전체의 19.4%를 차지했다.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정부는 공인 중개사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이번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하고 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에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취소되고 3년간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 자격증을 다시 취득하더라도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는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5013명 중 30대가 1708명으로 전체의 34.1%, 20대 이하가 1195명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했다. 피해 금액별로 살펴보면 1억~2억원이 전체의 37.7%로 가장 많았고, 5000만~1억원이 26.8%였다. 피해 주택은 다세대주택(빌라)이 49.7%, 오피스텔 32.7%, 아파트 1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범죄수익 보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사기 일당으로부터 추징 및 몰수한 금액은 178억2000만원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로 50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보전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 심문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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