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제추행·딥페이크 음란물 피해까지…법정 서는 교사들
형사사건 판결로 본 교권 현실
상담 중 멱살 잡혀 끌려다니고
학생이 “XX년” 욕설 퍼붓기도
‘교원안심공제서비스’ 무용지물
경남 진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20년 12월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 학부모 B씨에게 멱살을 잡히고 끌려다녀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이듬해 2월엔 학교 교장 등과 회의를 하다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며 1.5ℓ 음료 페트병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다. B씨는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보호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폭언, 폭행, 강제추행, 음란물 합성 등의 피해자로 법정에 서는 교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들이 각종 소송에 얽히거나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보아도 교권과 인권 침해를 막을 제대로 된 공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2021년 7월~2023년 7월 기준 ‘교사·폭행’ 검색어로 주요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교사들이 형사사건 피해자로 법정에 선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경북 고령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인 C씨는 2021년 6월 학교 앞 주차장에서 학부모이자 경찰공무원 D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D씨는 자신의 부탁으로 자녀의 책가방을 가져다준 C씨의 손을 10초간 움켜잡고 대화하다 엄지와 검지로 C씨의 앞머리를 잡아 쓸어올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옆머리를 잡아 귀 뒤로 넘겼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도정원 부장판사는 학부모 D씨에게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교사 얼굴 사진이 음란물과 합성돼 성영상물로 제작된 사례도 있었다. E군은 2020년 자신의 휴대전화에 딥페이크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담임교사 F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얼굴 사진을 수집해 12개가 넘는 허위 성영상물을 제작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 장유진)는 E군이 받는 9개의 혐의를 병합해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을 했다.
폭언과 모욕은 비일비재하다. 경기 안산시의 한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G씨는 2021년 6월 교실에서 H군과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 “너 조심해야겠다. 괜히 데이트폭력 당할라”라고 H군의 여자친구에게 농담을 건넸다가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XX년이”라는 말을 들었다. H군은 같은 해 7월에도 학생들 앞에서 G씨에게 “여전히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했다. 결국 G씨는 모욕 혐의로 H군을 고소했다.
문제는 이렇게 형사사건 피해자가 되는 교사들이 재판 과정뿐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각급 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지원책을 시행 중이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이용률은 저조하다.
예컨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때 소송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교사가 소송을 당했을 때만 지원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언, 폭행 등 교권 침해를 사유로 교사가 직접 학생이나 학부모 등을 상대로 고소할 땐 이용할 수 없다. 즉 피해자가 되어야만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로 제공하는 15회의 심리 상담을 지원받으려면 교직원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교원 보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선제 조건 탓에 전국 교사 49만여명이 가입하고 있지만 지난해 지원을 받은 교사는 고작 32명뿐이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원들의 상담을 지원하는 ‘마음방역’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이 역시 학교장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학부모가 교사의 훈육을 아동학대라고 고소해도 교사가 지원받기 어렵다. 김영미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는 “억울해도 교사가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 지원해주면, 역으로 학생들이 피해자일 땐 지원해주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소송과 관련해 교권 보호를 위해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소희·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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