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생강 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접수…8월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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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생강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한국-베트남 FTA 발효일(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생강을 생산한 자 △지난해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생강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등으로 위의 3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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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생강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신청은 8월4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한국-베트남 FTA 발효일(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생강을 생산한 자 △지난해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생강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등으로 위의 3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전정기 기술센터 소장은 “생강 재배 농가의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며 “서면과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지원금이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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