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무관심한 윤석열 정부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의 부분실업 인정,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24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설명회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사·간병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용보험법은 사업주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가사 종사자의 경우) 단순히 중개해주는 데가 사업주냐, 실제로 사용을 하는 가정이 보험료를 낼 거냐 등의 쟁점이 있다. 논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는 ‘노무제공자’라는 별도 트랙을 만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는 약 103만명이다. 모든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가사·간병 종사자는 그렇지 않다. 고용보험법은 노무제공자를 ‘노동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은 ‘다른 사람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박화진 당시 노동부 차관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라는 조항을 없애는 게 일견 타당해 보인다.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노동부는 견해를 바꿨다.
김 실장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부분실업 인정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여러 개의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1~2개의 플랫폼에서 실직을 당하는 부분실업이 자주 발생하지만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김 실장은 “앞으로 부분실업급여 필요성은 ‘투잡’, ‘쓰리잡’을 하는 이들이 있어 고민해볼 수 있는데 아직 검토가 충분치 않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성명을 내고 “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모빌리티 플랫폼 부문은 분명 사회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웹툰·웹소설·유튜브 등 큐레이션형 플랫폼 부문은 극히 제한적 규모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가사·간병 부문의 경우 전속성 요건 폐지가 불완전해서 가입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이 윤석열 정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제도개편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정성 회복을 꼽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6조3000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제외 시 실적립금은 마이너스 3조9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가 감당한 미국, 유럽 등과 달리 한국은 부족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종식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안정화 추세고, 코로나19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을 제외하면 재정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재정건전성이 실업급여 제도개편의 근거가 되긴 어렵다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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