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권강화 고시 제정…교권침해 조례 개정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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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면서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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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 후 첫 메시지
서울·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압박 커질 듯
대통령실 “조례 만든 지역서 손질 얘기…문제 있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면서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학생에게 도움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서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시간 조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 지도 방식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교육계에서 교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자치 조례 개정’를 콕 짚어 언급하면서 서울과 경기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학생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각에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조례를 만들었던 해당 지역이나 교육청에서도 손질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조례가) 우리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교사의 학습권, 생활지도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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