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간접광고 상품 장면 부각한 JTBC골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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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JTBC 골프 '하늘로 런웨이'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 항공사의 좌석을 이용하면서 특·장점을 설명하는 장면, 잔디 위에 놓인 해당 항공사의 비행기 모형 노출 장면, 간접광고주 브랜드의 패션 행사 런웨이 장면 등을 노출해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준 '하늘로 런웨이'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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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JTBC 골프 '하늘로 런웨이'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 항공사의 좌석을 이용하면서 특·장점을 설명하는 장면, 잔디 위에 놓인 해당 항공사의 비행기 모형 노출 장면, 간접광고주 브랜드의 패션 행사 런웨이 장면 등을 노출해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준 '하늘로 런웨이'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또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에 주류 광고를 방송한 SBS 스포츠·스포티비 '테라', SBS 스포츠 '진로 제로 슈거'에 대해 '경고'를, 스포티비 온 '테라'에 대해서는 '주의'를 각각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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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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