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부실 우려에도 단기 실적 치중"…금감원, 증권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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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단기 실적에 치중해 과도한 성과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금감원이 발표한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에 따르면 22개 증권사가 작년 부동산 PF 성과에 대해 지급한 성과 보수 총액은 3천525억원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증권사들이 부동산 PF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는 법령에 따라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돼야 하지만, 단기성과를 우선시한 것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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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일부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단기 실적에 치중해 과도한 성과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증권사의 성과 보수 체계가 장기 성과와 연동돼 설계·운용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24일 금감원이 발표한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에 따르면 22개 증권사가 작년 부동산 PF 성과에 대해 지급한 성과 보수 총액은 3천525억원이다. 전년 대비 1천933억원 감소했다. 과거 이연 지급하기로 한 성과 보수 중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 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조정 금액은 전년도 64억원에서 327억원으로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도 성과보수는 감소(978억→770억원)한 반면, 조정액은 크게 증가(3억→236억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상당수의 증권사들이 부동산 PF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는 법령에 따라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돼야 하지만, 단기성과를 우선시한 것으로 적발됐다.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당수의 증권사가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등 현금에 지나치게 편중(금액기준 79.7%)돼 있었고, 이연지급 기간도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위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는 이연지급 기간 중 증권사에 손실 발생시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해야 하지만, 5개 증권사의 경우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시 개별 사업별 투자 위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2개 증권사 중 17개사(77.2%)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법은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사업과 관련해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 보수 체계의 질서 확립과 규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 취지에 맞게 성과 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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