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배가 산으로 갈수도”

신정은 2023. 7. 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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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3개 교직 단체와 연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계획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어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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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3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학생 책무성 조항 추가는 검토 중”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3개 교직 단체와 연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계획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어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도 “(조례에) 학생의 권리 외에 (학생의) 책무성 조항을 한 조각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의 교권침해 활동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교권침해 활동이) 기재되면 학교폭력 사례처럼 많은 교사를 상대로 후속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이날 박근병 위원장, 석승하 서울 교총 수석부회장,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함께 나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사건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보장을 확대, 교직 단체와 지속 협의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서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학생에 대한 집단 상담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양천구 초교의 폭행 피해 교원이 교단에 빨리 설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치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과 여러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이번 일로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든 선생님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경찰 수사에 충실히 협조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고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 등은 형사고발 등을 포함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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