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숨지게 하고 쓰레기통에…7년 만에 드러난 범행
[앵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충북 충주에서도 미혼 여성이 갓난 아기를 숨지게 하고, 쓰레기통에 유기한 사실이 7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영아 살해와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입니다.
A 씨는 20대이던 2016년 5월, 충북 충주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미혼모이던 A 씨는 자신이 살던 원룸에 아기를 굶긴 채 버려뒀고, 끝내 숨지자 주택가 쓰레기통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아기의 친부였던 남자친구와는 헤어진 뒤, 혼자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년 동안 숨겨져 있던 A 씨의 범행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충주시는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 13명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A 씨를 포함해 모두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충북 충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엄마 얘기로는 해외 입양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증빙 자료가 없어서 우리가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도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A 씨를 포함해 충북 자치단체로부터 모두 29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충주 2건, 청주와 음성·진천 각 1건씩 모두 5건에 대해서는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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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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