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후속 논의 잇따라…이르면 내일부터 합동조사
[앵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채 발견된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고시안을 다음 달 안에 마련하기로 했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도 교원단체를 찾았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를 열고, 교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고시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존중해야 할 권리라며, 교육청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중대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교직 단체 3곳과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들 단체의 요구를 받아 협의한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 활동 침해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더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뒤늦게나마 자책감을 갖고 깊은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 조사와 별개로 교육부와 시 교육청 차원의 합동조사도 예정된 가운데, 오늘은 해당 초등학교 동료 교사들에 대한 심리상담 논의가 먼저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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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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