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칼부림’ 조모씨…10여년 전에도 소주병으로 모르는 사람 머리 내리쳐
2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20세였던 2010년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 주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 D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쳤다.
이후 같은 해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노진영 판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점 폭행 당시 조씨는 다른 손님 B씨의 발을 밟아 말다툼을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주점에 들어온 C씨를 B씨 일행으로 착각하고 C씨와도 시비가 붙었다. 그러던 중 C씨의 일행이었던 D씨가 ‘무슨 이유로 시비가 붙었느냐’고 묻자 “말 XXX 없게 하네”라고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D씨를 1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뇌진탕 부상을 입혔다.
조씨는 자신을 말리던 주점 종업원 E씨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고, E씨는 오른쪽 팔 피부가 약 5㎝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또 그는 종업원 F씨의 복부를 500㏄ 맥주잔으로 1회 때리기도 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내려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조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구속 상태인 조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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