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동의없는 조선일보 양회동 분신 장면 보도 출처는 검찰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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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의 분신 당시 모습을 유족 동의 없이 내보낸 조선일보의 보도 출처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 CCTV로 확인됐다고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밝혔다.
건설노조는 24일 성명에서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5월16~17일 보도했던 고 양회동 씨 분신 당시 CCTV 장면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 CCTV로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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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집회엔 압색 강행, 고인 명예훼손엔 수사 진척 없어"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의 분신 당시 모습을 유족 동의 없이 내보낸 조선일보의 보도 출처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 CCTV로 확인됐다고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밝혔다. 건설노조는 성명을 내고 CCTV 무단 유출과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24일 성명에서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5월16~17일 보도했던 고 양회동 씨 분신 당시 CCTV 장면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 CCTV로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은 지난 5월 3일과 16~17일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분신한 직후 “분신 당시 곁에 있던 노조 간부가 양 씨의 분신을 말리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거듭 내보냈다. 건설노조의 분신 방관 또는 기획 방조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였다. 두 매체는 보도에서 양 씨의 분신 당시를 녹화한 CCTV 장면 사진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고 양씨 유족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건설노조와 유족은 월간조선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조선일보에 CCTV 자료를 제공한 신원미상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건설노조는 “결과적으로 조선일보 측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 CCTV를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것이 확실해졌다”며 “당시 양회동 열사와 관련된 수사자료로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서는 안 되는 자료였다. 공무상비밀누설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CCTV 영상이 조선일보 기사에 사용된 자료의 원본이 확인됐음에 따라 경찰의 책임 있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건설노조 집회와 관련해서는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도 감행하던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선 어떤 수사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인인 건설노조와 유족 측에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비롯해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담당자는 24일 통화에서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기사 수정 : 7월 25일 9시 30분 / 건설노조는 최초 성명을 통해 조선일보 보도 CCTV 장면의 출처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원실 외부 CCTV라고 밝혔으나 최종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이라고 확인했다고 알려와 바로 잡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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