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10분 전 흉기 훔쳤다…'신림동 칼부림' 계획범죄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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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씨(33)가 범행 직전 훔친 흉기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조씨는 사건 발생 10분 전인 지난 21일 낮 1시57분쯤 서울 금천구에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인 신림역 인근으로 향했다.
또 조씨는 범행 당일 자신의 인천 자택에서 서울 금천구의 할머니 자택까지, 금천구 마트 인근에서 관악구 신림역 인근 범행 현장까지 총 2번 택시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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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씨(33)가 범행 직전 훔친 흉기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조씨는 사건 발생 10분 전인 지난 21일 낮 1시57분쯤 서울 금천구에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인 신림역 인근으로 향했다. 흉기 1개는 택시에 놓고 내렸고 나머지 1개로 범행했다.
경찰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해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또 조씨는 범행 당일 자신의 인천 자택에서 서울 금천구의 할머니 자택까지, 금천구 마트 인근에서 관악구 신림역 인근 범행 현장까지 총 2번 택시를 탔다. 하지만 두 번 모두 택시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관악경찰서는 조씨의 무임승차 범행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를 적용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남성 4명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20대 피해자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조씨는 과거 폭행 등 3회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성년자 시절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한다.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는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결정된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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