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초등 교사 분향소 간 박광온 “학생인권조례 탓은 근본 해결책 아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추모 분향소를 조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치 이것이 학생과 선생님 간 인권 충돌, 학생인권조례에서 비롯됐다는 접근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접근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서초지원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추모 분향소를 찾았다. 박 원내대표는 조문 방명록에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행복한 교실의 꿈이 하늘나라에서 꼭 이뤄지길 빕니다”라고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조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학생인권과 교육권이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며 “학생과 선생님을 가르는 접근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생님께 많이 죄송하고 저희가 그동안 했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 정말 면목없다”며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고민했었나 생각하면 제1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더없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유기홍 민주당 의원도 “마치 이번 일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우려스럽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든 없는 지역이든 가리지 않고 교권침해나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는 상관관계가 있지 않은데 이걸 해법으로 생각하는 한 정쟁이 일어나고 지혜로운 제도 개선에 합의하기 어려워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불합리한 자치 조례’란 학생인권조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인천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됐다.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을 자유화하는 등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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