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몰래 총알 챙겨온 60대, 부인의 청소 탓에 '들통'

디지털뉴스부 2023. 7. 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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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전 군대를 전역하며 실탄을 챙긴 60대 남성이 부인 탓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군 생활을 하면서 챙겨왔던 실탄을 전역하면서 가지고 나왔다. 잘못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실탄이 A씨가 군 생활을 한 기간과 겹치는 1970년대 제작된 소총용으로 폭발 위험이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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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생활폐기물 배출 시설인 클린하우스에서 발견된 실탄 사진 : 연합뉴스

수십 년 전 군대를 전역하며 실탄을 챙긴 60대 남성이 부인 탓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40년 전 군 생활을 할 때 챙긴 실탄 10여발을 집에서 보관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꽁꽁 감춰 온 총알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건 집 안 청소.

A씨 부인은 청소를 하다 발견한 실탄을 봉투에 담아 주거지 주변 재활용센터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버렸습니다.

재활용센터 관리자가 지난 12일 수거함에서 총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군 생활을 하면서 챙겨왔던 실탄을 전역하면서 가지고 나왔다. 잘못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실탄이 A씨가 군 생활을 한 기간과 겹치는 1970년대 제작된 소총용으로 폭발 위험이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누구든 총과 탄알 등 총포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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