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카톡 상품권,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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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유효기간 1년이 지난 카카오톡 미사용 교환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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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적용
90% 현금 환불 외에 ‘포인트로 전액 환불’ 옵션 제공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오는 9월부터 유효기간 1년이 지난 카카오톡 미사용 교환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24일 이런 내용의 이용 약관 변경 사항을 공지하고, 개정 약관을 오는 9월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한 상품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경우, 금액의 90%만 현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카카오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10%의 수수료를 제해왔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 받는 기존 방식과 함께 쇼핑 포인트로 100% 전액을 적립할 수 있는 방식이 추가되는 것이다. 포인트는 카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카카오 측은 "옵션을 도입하기에 앞서 현행법에 따른 법무 검토, 쿠폰사·브랜드사 등의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며 "교환권이 포인트로 재사용될 경우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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