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도 확인

김정은 기자 2023. 7. 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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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이 오는 11월 10일까지 양평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 등 2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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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양평군이 오는 11월 10일까지 양평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 등 2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방문조사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진 만큼 지난해 도입됐으며, 정부24 앱을 접속해 사실조사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기간이 종료되면 디지털조사의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을 대상으로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중점조사대상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다만 군은 정확한 거주확인이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군은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사항 수정사항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이 함께 운영된다. 군은 출생미등록 지원 전담TF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한다면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재 양평군 민원토지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정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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