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앞에서 흉기로 아내 협박한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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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4일) 특수협박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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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4일) 특수협박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딸이 보는데도 아내를 심하게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했고, 아내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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