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된 청담동 주상복합건물…檢, 불법 점거 일당 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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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을 수년간 불법 점거하고 불법 사설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입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일당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석)는 부동산업자 A씨와 불법 사설 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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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무단점거하고 새벽에 문따고 들어와 행패
"법경시 풍조 경종…민생침해범죄 엄단 최선"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청담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을 수년간 불법 점거하고 불법 사설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입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일당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경부터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이어 입주민들의 주거지 문을 따고 들어가 주거지를 점거하거나 주거지 호실 명패를 바꿔치기해 입주민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A씨는 입주민에게 점유를 이전하라는 법원 판결문과 법원 집행관의 집행을 무시한 채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2021년경에는 수십 명의 불법 사설 용역을 동원해 새벽에 입주민의 주거지에 쳐들어가 입주민을 끌어내고 철제빔을 현관문에 박거나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기도 했다.
검찰은 산발적으로 고소돼 있던 관련 사건 4건을 병합해 전면 재검토하고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선량한 입주민들이 수년간 무법지대에 방치돼 피해를 본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법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장기간 지속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국민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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