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적 성적 욕구"…잇단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30대 집유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7. 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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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재판받는 중에도 동일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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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재판받는 중에도 동일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여러 공용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창원시 성산구 한 공용 여자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같은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A씨는 관음적인 성향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가건물 화장실에 침입해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피해회복 위해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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