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무너진 교권, 최대 피해자는 학생
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초등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 추락 문제가 다시 이슈로 번지고 있다.
교사들은 그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됐지만, 교사의 인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이 이 같은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시달림을 당하는 교권 침해는 더는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상해가 1249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각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의 안건으로 올린 경우만 집계한 수치로, 실제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게 교육계의 설명이다.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이 실종된 상태라 할 수 있겠다.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교사들이 암울한 교권 침해의 현실 앞에서 그들의 사명감과 긍지는 식을 수밖에 없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함부로 대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고 훈육할 수 있겠는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계속 늘고 있다.
점차 늘고 있는 교권 침해의 이유가 현행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빈부 격차 등으로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교권 침해에 대한 각급 교육청의 대책은 지극히 형식적이며 학생 처벌 역시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많다. 교육 당국은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미비한 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교권 보호는 교사들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인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무너진 교단의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학교 정상화는 교권 보호가 선행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교감하고, 소중한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교육 풍토가 하루속히 정착되길 간절히 바란다.
[김동석 직업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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