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만 있는 선생님 없도록'···여야, 관련 입법 속도낸다

김성은 기자 2023. 7. 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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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교육위원회 28일 전체회의···후속 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 우선순위로 다룰 전망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 옆 분수공원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 추모 공간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3.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통해 교권 보호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야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경우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모든 비난의 화살을 조례 탓으로 돌리기보다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모두 높일 수 있도록 보다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서 촉발된 교권 보호 및 강화 문제 관련 현안질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권 문제 해결에 대해 여야 모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교육위 소위원회도 향후 관련 법안을 우선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돼 발의·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8개다.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2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1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교원지위법) 개정안 5건 등이다. 이 중 아동학대처벌법 1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와 관련해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교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 말에도 국회 본회의를 한 차례 통과했었다. 당시 강민정 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장이 낸 대안이었다.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에는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말 통과된 개정안이 교사 등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했다면 이번에 통과 필요성이 논의되는 개정안은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즉,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행사할때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경우를 막자거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교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어도 교사가 맞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제지 과정에서 현행 아동복지법상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계류 법안들이 통과되면 이런 사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야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및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수해복구 봉사활동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 자정능력이 무너지면, 결국 일반 수사기관이 학교 담장안을 들여다봐야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학생인권조례도 교권침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거나 그에 따른 당 차원 대책이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안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다 연관돼 공교육 정상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고 적절히 법이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이 문제를 정쟁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민주당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이 비극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렸다"며 "교사 교육권과 학생인권을 나누고 대립시키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학생인권조례와 소위 진보교육감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 교육전문가로서 교사들의 판단과 조치를 존중하고 그에 부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종합적이고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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