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서비스 축소 담합' 알바몬·알바천국 과징금 2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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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구인, 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비슷한 시기에 무료 서비스를 줄이고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공모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한 업체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면 이용자가 다른 업체로 이탈할 수 있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차단한 것으로, 이들은 2019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뒤 담합을 멈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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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구인, 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비슷한 시기에 무료 서비스를 줄이고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공모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와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미디어윌네트웍스가 2018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비스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업체는 2018년부터 성장이 둔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자, 무료 서비스를 줄이고 유료 서비스 결제 주기를 단축하도록 유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 업체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면 이용자가 다른 업체로 이탈할 수 있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차단한 것으로, 이들은 2019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뒤 담합을 멈췄습니다.
공정위 고인혜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또, "알바몬, 알바천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사업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 사업자, 동네 소상공인 이용자들"이라며, "최저임금이 올라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담합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구직자들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7008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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