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훈육’ 이뤄지나…8월 중 ‘교사 생활지도’ 고시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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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당한 훈육 등으로 교권이 바로 서도록 학교 생활지도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8월 중 마련하는 고시안엔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 기준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이 통과하도록 국회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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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에 이은 후속 조치
악성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마련
정부는 정당한 훈육 등으로 교권이 바로 서도록 학교 생활지도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장 차관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올 6월 시행령을 개정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8월 중 마련하는 고시안엔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 기준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장 차관은 또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원들이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이 통과하도록 국회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마련한다.
장 차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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