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토부 5가지 거짓 해명 의혹에 답해야”

윤승민 기자 2023. 7. 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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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공개 자료 반박
“원희룡 장관 백지화, 3개 법률 위반”
최인호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위반, 공개자료에 드러난 국토부의 5가지 거짓말 의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전날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간 국토부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은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와 용역사는 그간 양평군이 제시한 대안을 기초로 ‘최적 노선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용역사는 양평군이 제안한 3가지 노선 중에 사실상 강상면 종점만 선택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석한 자료에는 양평군이 제안한 양서면 종점안+강하IC(나들목) 설치 노선에 대한 분석, (양서면 노선과 강상면 노선의)중간을 가로지르는 노선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토위원들은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고려한 바 없다’는 국토부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용역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자료에는 원안(예비타당성 통과안)과 대안(강상면 종점안)의 비교자료가 있었다. 원안에는 ‘장래노선 축 연장계획 고려’, 대안에는 ‘장래노선 축 연장계획 미고려’라고 작성돼 있었다”며 “장래노선이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토부 실무자는 한동안 답변을 못 하다가, 용역사를 통해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했다”고 밝혔다.

국토위원들은 “열람한 자료에 양평군이 제안한 대안 중 하나인 원안+강하IC 설치 노선에 대한 분석 자체가 없는데 (원안이 L자로 꺾인다는) ‘L자 노선도’는 어디있냐는 질문에 국토부 실무자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급조된 자료라고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국토부는 그간 해명자료를 통해 대안이 원안에 비해 종점부 기준 140억원만 (비용이) 증가한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용역사가 2022년 11월 국토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명시된 노선별 총사업비는 원안이 약 1조7695억원, 대안이 최대 약 2조590억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천억원의 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가 전날 전격적으로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상임위를 눈앞에 두고 국토위원들에게 자료 분석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지난주 목요일(20일)에 국토부 실무자가 몇몇 의원실에 방문해 일부 자료만 볼 수 있도록 열람했는데, 열람만으로도 많은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불거질까 봐 불가피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가) 공개한 내용 중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장·차관에게 보고한 내용 등 중요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전부 공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그동안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공개 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상임위에서 근본적으로 백지화를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 이상에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토위 전체회의는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국토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언이 3개 법률의 5가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 장관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변경할 때 주무부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50조를 위반해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도로법 5조7항과 6조8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각각 포함돼 있음에도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3조 3항과 7조의2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원 장관은 즉각 백지화를 철회하라”면서 “원 장관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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