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생활지도 기준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다음 달까지 '학생 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교사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학생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육부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다음 달까지 '학생 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부모의 민원 응대 요령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교사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일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사의 지도 권한을 고시 형태로 구체적으로 적어 보장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교육부가 지침 초안을 마련 중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학생의 권리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고영종/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고시안에 담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또 학생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김용서/교사노조 위원장 :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 학대 혐의자로 몰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침해받지 않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레(26일)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포함한 교권보호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박영일·강동철, 영상편집 : 박정삼)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배윤정 전 남편' 제롬, '돌싱글즈4' 출연 "전부인 허락받고 나왔다"
- 50대 여가수 3달간 끈질긴 스토킹…80대 노인 감옥행
- [포착] "수재민 보면 눈물"…기초수급 80대 어르신, 공병 판 돈 500만 원 기부
- "갑자기 털썩 주저 앉더니…" 일본 열차서 흉기 난동 3명 부상 [스브스픽]
- "스트레칭 도우려고 뛰어와 등에 올라탄 대학생, 유죄"
- 40도 폭염에 분변 냄새도…"더는 일 못해" 드러누운 낙타
- "진짜 맞아?" 밭에서 뽑은 무에 깜짝…발가락까지 생생한 '무다리'
- 땡볕 아래에서 땀 줄줄…폭염에 아이 내몬 부모들, 왜?
- "고양이 모래로 꽉 막힌 배관…저층 거실까지 물 넘쳐"
- [Pick] 여친 주먹에 남친 니킥…'차 안 난투극' 연인의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