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책무성 조항 추가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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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개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교사노동조합연맹과의 간담회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나치게 학생 중심으로 기울어진 교육 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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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내 교직 3단체인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주체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며 “지금은 학교가 교육 공간으로서 어떻게 교육활동의 권한과 권리를 재정립하고 강화할 것이냐라는 미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방종으로 흐르거나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공동체를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생각을 가져가는 게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또 “교권이 학내 여러 다양한 관계들에 의해 침해받는 부분이 있다”며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갑질 학부모, 블랙(악성) 민원인 때문에 교육활동이 지속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인성과 성장이 가능해지려면 교사의 권위와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학부모들이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우리가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몬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모두 존중돼야 마땅하다”면서 “지난 10년 간 학생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현실화돼 왔다. 한편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학교문화 개선 노력도 함께 갔어야 하는데 철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며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하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히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교사노동조합연맹과의 간담회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나치게 학생 중심으로 기울어진 교육 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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