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화·한투 소규모 ETF 상장폐지 [투자360]

2023. 7. 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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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한화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2종목을 다음 달 25일 상장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ETF는 상장 1년 후 신탁원본액과 순자산 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태로 다음 반기 말까지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된다.

상장폐지되는 ETF는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코스피중형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코스닥(합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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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한국거래소는 한화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2종목을 다음 달 25일 상장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ETF는 상장 1년 후 신탁원본액과 순자산 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태로 다음 반기 말까지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된다.

상장폐지되는 ETF는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코스피중형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코스닥(합성)'이다. 해당 ETF는 각각은 코스피 중형주와 코스닥 지수를 기초지수로 추종한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2거래일 전인 다음달 23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매매거래 정지일은 다음 날인 24일이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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